-
회계법인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M&A) 자문업무를 제한하겠다는 법안을 두고 증권업계와 회계업계가 간 의견충돌이 여전히 진행됐다. M&A 자문업무에 자격 조건을 둘 것인지, 이를 투자중개업으로 봐야 하는지 등이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지난달 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를 바꿔 M&A 중개 및 주선, 대리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되면 회계법인이나 부티크 등은 금융위원회 인가 혹은 등록 후 자문 업무를 해야 한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M&A 중개업무 정상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 의원을 비롯해 박영석 서강대 교수, 원종현 입법조사처 조사관, 길재욱 한양대학교 교수, 이성우 동아대학교 고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문영태 NH투자증권 부대표, 박대준 삼일PwC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대준 삼일PwC 부대표는 M&A 업무 개념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M&A 업무는 주식매매 외에 영업 및 자산양수도, 합병, 부채인수 등 방식이 다양하다"며 "M&A를 금융투자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법인을 규제해 국내 증권사에 이익을 주겠다는 발상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증권사들이 회계법인 자문과 실사, 거래구조 관련 전문 영역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수요자인 기업들이 이중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중소·중견기업 M&A 활성화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회계법인 이해상충 및 부실 감사 우려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법과 윤리 기준에 이해상충 업무가 제한되고 금융감독원 감리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영태 NH투자증권 부대표는 "M&A는 주식 거래를 수반하고 이해관계자가 여럿이다"면서 "그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소규모 부티끄나 개인들이 시장을 흐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법에 M&A 업무 및 자문사 진입 규제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3년 전 유사 법안을 논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핵심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을 키우는 부분이라고 본다"며 "적절한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에 라이선스를 주고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계 전문가들 의견도 나뉘었다. 동아대학교 이성우 교수는 "현행 법상 M&A 중개 업무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의 이해상충을 막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 길재욱 교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면 M&A 자문업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단순 주식거래 중개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거래의 중개는 경제적 실질상 본질적으로 같은 거래"라면서도 "단순히 주식 중개라는 측면에서 M&A 중개기관을 규정하기에는 M&A거래의 다양한 구조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조사관은 M&A 자문업무에 대한 규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업자나 은행, 회계법인 사이에 규제 차익이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규제 정립 후 또 다른 기회를 발굴하려는 기관들이 나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개업무 저변도 넓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이 법안은 업권 간 이해다툼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한 규칙을 세우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9월 07일 16:09 게재]
입력 2016.09.07 16:14|수정 2016.09.07 16:14
7일 '기업 M&A 중개업무 정상화' 정책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