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7일, 회생절차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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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제햄버거 프랜차이즈 '크라제버거(법인명 크라제인터내셔날)'에 대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채무자(크라제버거)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68조 제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은 향후 2주내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다.
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크라제버거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파산선고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파산선고가 내려 질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곧바로 청산절차에 돌입한다. 파산선고가 없을 경우 회사는 회생절차를 재 신청하거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1998년 설립된 국내 토종 수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크라제버거는 2013년 사업확장 과정에서 재무상황이 악화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 나우IB캐피탈이 150억원에 인수해 2014년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나, 해외소송 등에 휘말리며 재무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올해 5월 다시 회생절차를 돌입, 재차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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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9월 08일 17:2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