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진기업 주총소집 요구에 ㈜동양 '묵묵부답'
임시주총 무산시 법정 다툼 가능성…주총서는 표대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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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 점화될 조짐이다. ㈜동양의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경영참여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동양 측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지난달 초 ㈜동양에 임시주총 소집 공문을 발송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유진기업은 공문을 통해 현재 10명인 이사회 정원을 총 13명으로 늘리고, 유진이 요구하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동양의 주식을 매입해 현재 주식 2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올해 초 유진기업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을 통한 ㈜동양 경영참여를 시도했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주총에서 경영참여에 실패한 유진기업은 이후 지분을 25%이상까지 보유하겠다고 선언하고 장내매입을 통해 지분율을 현재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유진기업의 경영참여 추진은 당초 내년 약 3월에 열리는 정기주총으로 예상됐으나 시기를 조금 앞당긴 것으로 전해진다. 유진기업 한 관계자는 "레미콘 부문이 주 사업인 ㈜동양의 상반기 기준 영업실적이 동종업체에 비해 성장세가 약할 뿐 아니라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대주주의 부재로 인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커지고 있어 경영참여 추진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레미콘 업체들의 실적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양의 레미콘 사업부문의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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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은 유진기업의 이 같은 요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법원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3명을 중심으로 주총의 명분 및 실익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은 유진기업에 임시주총이 ㈜동양의 기업가치 제고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고, 유진기업 측은 이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로선 ㈜동양의 이사회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대 주주의 주총 소집요구를 거부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탓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법에 따라 최대 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주총결의 목적사항을 기재했다면 이사회에서 반대할 명분은 크지 않다"며 "유진기업의 주총 소집요구에 임시이사회를 열었음에도 계속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은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양 이사회가 주총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진기업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내년 초 정기주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유진기업이 법적 분쟁을 감수할지는 미지수다.
임시주총이 소집된다 하더라도 표 대결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선임을 위해선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정관변경은 주총 특별결의사안으로 의결권을 가진 주식 수의 66.7%(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유진의 지분 27%로는 주총특별결의 요건 통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동양이 보유한 자사주 또한 변수로 꼽힌다. ㈜동양은 올해 1000억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해 현재 약 1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를 제 3자에게 매각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지분 5%를 보유한 삼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삼표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2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동양이 경영권 방어에 나서겠다는 확실한 움직임은 없지만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에 나설 소지는 충분히 있다"며 "유진기업이 ㈜동양의 경영참여에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난 정기주총 때 표심을 잃은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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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0월 09일 09: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