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까지 LG생명과학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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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LG생명과학과의 합병을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한다.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LG화학 주주가 20% 미만인 점이 반영됐다. 양사는 LG생명과학의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거쳐 합병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은 13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LG화학 주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를 접수한 결과, 반대의사를 밝힌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하는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피합병 회사인 LG생명과학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행사 및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LG생명과학 주주들은 다음달 28일부터 12월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는 LG화학 주주들에겐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LG생명과학 주주들의 매수청구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을 취소할 수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양사는 이달 31일 정관변경 주총(LG화학)을, 11월 28일엔 합병 승인 이사회(LG화학)·주주총회(LG생명과학)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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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0월 13일 15:1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