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금호산업 소송 진행 목적…내달 11일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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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날(Lehman Brothers International(Europe))이 신청한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했다.
서울지법은 리먼이 지난달 신청한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며 "리먼브라더스의 외국도산절차가 2008년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고등법원에 신청돼 현재 적법하게 진행 중"이라며 "리먼이 관리인으로 신청한 영국인 줄리안 가이 파(Julian Guy Parr) 또한 대표자로 선임돼 있는 사실이 소명돼 기각사유가 없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리먼의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은 지난해 금호산업을 상대로 대우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을 지속하기 위해선 영국 법인 관리인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했다. 승소할 경우 재산의 처분 및 반출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국내에 남아있는 리먼의 재산의 처분 및 반출의 절차는 서울지법의 관리를 받게 된다.
리먼은 지난해 국내 법무법인 양헌을 통해 금호산업을 상대로 대우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한 풋옵션(Put-option) 대금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리먼은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약 2400억원을 투자했다. 주주간 계약에 의해 FI들은 대우건설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은 '풋옵션 채권' 처리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당시 대우건설 주식을 보유한 FI들에게 향후 대우건설 주식을 1만8000원에 인수하기로 확약했다.
하지만 이때 리먼은 산은이 지분을 인수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리먼은 산업은행이 보장한 대우건설의 주식인수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리먼이 풋옵션채권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미 일부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이 됐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산업의 소송대리인은 김앤장이 맡고 있다.
리먼과 금호산업은 법원에 각각 변론을 마친 상태다. 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았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의 선고기일은 내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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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0월 12일 15:3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