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지분 가격만 6000억 이상…출자자 모집 부담
은행법 상 PEF는 4% 초과 시 인수금융 활용 못 해
-
우리은행 지분 인수전에 참여한 사모펀드(PEF)가 딜레마에 빠졌다. 사외이사 선임이나 인수자 선정 가능성을 감안하면 4%보다는 그 이상을 인수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은행법 상 4% 초과 지분을 인수할 경우엔 차입금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PEF들은 실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수후보들은 우리은행 지분 4~8%를 인수할 수 있는데 실사 결과와 운용 전략에 따라 인수 지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본입찰은 다음달 11일 진행된다.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4% 인수자에도 사외이사 선임권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4%를 초과하는 지분을 인수할 필요는 없다. 다만 6% 인수자에 사외이사 재임 기간을 늘려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8% 인수자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10월말 이후부터 예정가격과 비가격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슷한 가격 조건이라면 인수 지분율을 높게 써낸 쪽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인수 지분율이 늘수록 자금 부담도 커진다. 11일 우리은행 지분 4%의 시가는 약 3200억원, 8%는 6400억원이다. 인수전에 참여한 PEF들이 대체로 국내 큰손 기관투자가와 함께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PEF로선 외부 자금을 조달하길 원할 수 있지만, 차입금은 활용할 수 없다.
-
은행법에 따르면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4%를 초과해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과보유 주주가 경영참여형 PEF이고 업무집행사원(GP) 등이 금융기관이나 기금이 아닌 내국법인이라면 ‘최근 1년 이내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 처분을 통해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은 은행 지분 인수에 쓸 수 없다. PEF는 4% 초과 지분 인수 시 인수금융을 활용할 수 없는 셈이다.
우리은행 인수전에 참여한 PEF 관계자는 “인수 지분율은 실사 및 LP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지겠지만, 4%보다는 8%를 인수하는 쪽이 우선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4% 초과시 인수금융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부담요소”라고 말했다.
인수금융 시장에서도 마땅한 자금 투자처를 찾지 못하며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인수금융 업계 관계자는 “전략적투자자보다는 FI에 인수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곳을 잡지 못했다”며 “모처럼 매각 지분 시가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거래를 맞았지만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0월 12일 13:3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