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관 주주권 행사방침 외면
입력 2016.10.20 07:00|수정 2016.10.20 07:00
    스튜어드십코드 추진력 잃어
    도입 시기 1년 이상 늦어지고
    금융위, 민간단체로 책임 미뤄
    • 삼성·LG·SK 등 대기업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제도 도입이 또 미뤄질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관련 주체인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제도 도입을 외면하며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은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라면서 "최종안이 결정된 뒤 금융위가 함께 제도 설명과 홍보, 기관투자가 참여 독려 등의 업무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상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다. 원래 올해 초 시행이 목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이상 미뤄지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초안이 발표되고 대규모 공청회를 거쳤지만, 그 뒤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주명부 폐쇄 전인 11월 중 도입하겠다는 올해 계획에서도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지지부진한 배경으로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핵심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무관심이 꼽힌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시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관련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됐다. 지금은 민간단체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금융위는 "강제 조항이 아닌데 정부가 주도하면 강제성을 띈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민간영역에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취임 후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도 지난해부터 줄곧 스튜어드십코드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공청회 등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논의가 있던 자리에 모두 불참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찬성'입장을 내놔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전 규약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와 같은 맥락의 '국민연금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지침'을 2005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지침은 포괄적인 기준인데다,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공적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제정과 전파에 앞장

      섰다는 사례를 생각하면 아쉬운 태도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부처간 힘겨루기를 배경으로 꼽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지만,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금융위와 복지부 간‘부처 칸막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국민연금이 재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논의가 한창일 때,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연구원 등 재계 단체는 이에 강력 반발해왔다. 이들은 특히 7개 원칙 중 ▲투자 기업과 피투자 기업 간 이해 상충 방지 귥기업의 감시 및 점검(monitoring) ▲적극적인 관여(engagement)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등 일부 조항에 대해 '경영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CGS는 한국거래소 산하기관으로 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사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도입된다 해도 강제성이 없는 제도 특성상 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들의 참여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