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의결권 기준 34.1%보유…소액주주 표심에 경영참여 판가름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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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의 ㈜동양 경영권 확보를 위한 1차 문턱을 넘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양 이사회는 유진기업이 지난달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 유진기업은 지난달 초 ㈜동양에 ▲현재 10명(사외이사 3명 포함)인 이사회 정원을 총 13명으로 늘릴 것과 ▲유진기업이 요청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의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동양 이사회에서 유진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주주명부폐쇄 및 통지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 임시주총이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유진기업은 당초 예상된 내년 3월 정기주총보다 약 3개월 정도 빨리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유진기업의 임시주총 소집요구를 받은 ㈜동양은 한차례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했지만,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동양 측에서 경영권 방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동양의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은 올해 초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유진기업은 기존 약 10%였던 지분율을 25%이상으로 끌어올려 경영에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올해 중순부터 장내매입을 통해 주식을 사들인 유진기업은 현재 특수관계인(유진투자증권·현대개발·현대산업)을 비롯해 총 30.03%(7168만여주)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유진기업이 이사회 진입에 성공하기 위해선 표결이 불가피 하다. 안정적으로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의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정족수를 비롯한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참석주식수의 66.7%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동양은 의결권이 없는 12%(2849만여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자사주를 제외한 전체 주식의 약 88%(2억1019만여주)가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결권 기준 유진기업은 3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정기주총과 비교해 유리한 입장이지만 여전히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경영참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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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0월 20일 14:3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