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 발행 막힌 미래에셋대우...NCR비율 관리 부담
입력 2016.10.28 07:00|수정 2016.10.28 07:00
    금융당국, 증권사 자기자본 산정 시 영구채 인정 안하기로
    미래에셋대우 "후순위채·자사주 매각 방안 고려"
    • 금융당국이 영구채 발행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업용순자본 비율(구NCR) 관리를 위해 영구채 발행을 준비 중이었던 미래에셋대우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증권사가 발행하는 영구채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영구채 발행은) 초대형 IB 육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증자나 이익잉여금을 쌓는 방안 등 회사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000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앞두고 있었던 미래에셋대우가 고민에 빠지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9월 구NCR 비율 관리를 목적으로 영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 구NCR 비율이 200%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합병 미래에셋대우의 구NCR 비율은 약 215%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대우는 "당국의 세부기준안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 후순위채 발행이나 자사주 매각 등을 새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안 가운데는 후순위채 발행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사들이 구NCR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후순위채는 자본과 유사하게 손실을 완충할 수 있어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자본금과 달리 영구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잔존기간이 5년 이상인 후순위채의 경우 자기자본의 50%까지 인정받는다. 합병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자기자본규모가 6조원대로 늘어나 후순위채의 순자본 인정 범위도 늘어난다.

      자사주 매각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합병 법인의 자사주는 약 22%다.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진행하게 되면 오버행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 측에겐 부담이다. 최대주주의 지분율도 낮아 외부 매각시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율은 18.5%에 그친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에 해당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규모에 따라 구NCR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서둘러 의사결정을 진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주주총회는 다음 달 4일에 진행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