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논의 중단…금융당국 "진척 불가능"
입력 2016.10.28 07:00|수정 2016.11.01 10:55
    8월 초대형 IB 육성방안서 빠져
    당시 금융위 "별개로 논의할 것"
    •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2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결제원·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과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관련) 논의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 타협이 안 돼 진척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특히 은행권에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현재 증권사는 법인 대상 지급결제 업무가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망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이 내부 규약에서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허용하려면 은행권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결제원 이사회는 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은행·KB국민은행 등 10개 사원사와 광주은행·부산은행·수출입은행·수협중앙회 등 10개 준사원사 중 총회에서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8인과 금결원장, 전무이사로 구성된다. 이 이사회에서 금결원의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에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는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모든 증권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서 "초대형 IB 육성방안과는 별개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