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NH·현대증권, 신기술사업금융업 진출한다
입력 2016.10.28 07:00|수정 2016.10.28 07:00
    3개사, 연내 등록 신청 목표로 준비
    미래에셋대우도 통합 후 적극 검토
    •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사) 겸영 증권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 겸영 등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다른 사안과는 달리 대형 증권사들의 관심도가 높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LIG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증권 3개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 연내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등록 신청 후 한 달 안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LIG투자증권은 지난 21일 금융감독원과 사전 미팅을 진행했다. 현재 담당 팀과 협의해 추가 서류를 보완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신기사 등록을 기점으로 다소 보수적이었던 투자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성장성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적극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증권은 전략기획팀과 연관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KB투자증권과의 합병이라는 선결 과제가 있지만,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헤지펀드 겸영에 대해서 현대증권은 "통합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신기사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 중 하나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통합 법인 출범 이후에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말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9월2일)과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각각 10월4일)은 이미 신기사 등록을 마쳤다. 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메리츠종금증권은 검토를 마쳤지만, 연내 신청할 계획은 없다.

      신기사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투자·융자 등 여신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기사 등록을 허용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신기사 등록을 원하는 증권사는 자본금 200억원 이상 요건만 갖추면 된다. 여전법 6조 등 기타 필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 등록만 돼있으면 충족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VC 시장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면서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증권사의 문의가 잦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