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잔금납입으로 거래 종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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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SM그룹)이 한진해운의 아시아·미주노선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과 매각주관사 삼일PwC는 이날 대한해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했다. 이번 매각에는 대한해운과 현대상선,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한국선주협회 등 총 5곳이 인수에 관심을 보였으나 최종 본입찰에는 대한해운과 현대상선 2곳만이 참여했다. 구체적인 매각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각대상은 한진해운의 아시아·미주노선의 영업망을 비롯해 해외법인 10여곳, 선박 5척, 인력 300여명, 물류 운영을 위한 정보기술시스템 등이다.
아울러 이번 매각에서는 미국 서부해안 롱비치터미널(TTI, 지분 54%) 에 대한 실사기회도 부여, 대한해운도 이에 관심을 갖고 실사를 진행했다. 대한해운은 이를 고려한 인수가격을 제시했으나 현재 2대주주(46%)인 스위스 MSC가 한진해운 보유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확정하기 위해선 MSC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지법은 이르면 내주 21일 본계약(SPA)을 체결하고, 오는 28일 잔금납입을 끝으로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매각과 별개로 한진해운은 조사위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 할 계획이었으나 한진해운의 영업자산이 대부분 매각된 상황에서 회생을 전제로 한 향후 계획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향후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한진해운의 청산절차 돌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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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1월 14일 15:5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