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CGS가 맡아…19일 공표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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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제정위)는 7개 원칙과 안내 지침 등을 담은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19일 공표했다.
최종안에는 지난달 18일 초안 발표 이후 진행된 공청회와 공개 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쟁점 사항·의견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원칙과 안내 지침의 문장과 표현 등이 초안 대비 일부 수정됐다.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적은 '권고'도 추가됐다. 권고에는 ▲2년 주기로 세부 내용을 점검할 것 ▲참여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 등을 제작해 공개할 것 ▲참여 기관 개별 업무의 점검 필요성·업무 범위·담당 기관에 대해 추후 논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정위는 "유사한 목적의 해외 코드에 이미 가입한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전문에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해외 기관투자자는 해외 코드에 가입해 공개한 각종 정책과 이행보고서를 중복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은 한국거래소 산하의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맡는다. CGS는 참여 기관의 공시 정보 취합·이행 현황 점검·세부 내용 적정성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공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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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2월 19일 14:3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