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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창업·벤처전문 PEF도 내년 도입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년 한시로 도입됐다가 지난달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가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됐다. 종전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은 개정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로 인정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 등(중소기업 한정)에 일정비율(50%) 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PEF에 대해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도 이날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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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2월 20일 17:48 게재]
입력 2016.12.20 17:48|수정 2016.12.20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