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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부토건의 자회사 신라밀레니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22일 신라밀레니엄의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21일 "채무자(신라밀레니엄)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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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신라밀레니엄은 지난 2006년도에 설립돼 현재 신라밀레니엄파크를 운영 중이다. 신라밀레니엄파크는 고건축물과 공예체험 등을 연출하는 파크 부문과 한옥호텔 '라궁'으로 구분돼 있다. 라궁은 지난 2007년 목조건축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라밀레니엄은 적자를 지속해 지난해 매출액 26억원 당기순손실 32억원, 올 상반기 또한 10억원의 매출과 2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신라밀레니엄은 모회사인 삼부토건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자산매각의 일환으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후 올해 5월 자체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삼일PwC를 매각주관사로 선정,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했으나 이 또한 실패함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은 향후 2주일 이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항고가 없을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 후 관재인을 선임해 청산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신라밀레니엄의 경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 회생절차폐지 결정 인만큼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자체 M&A를 비롯한 독자 생존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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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2월 22일 16:25 게재]
입력 2016.12.23 07:00|수정 2016.12.23 11:11
M&A 실패…서울지법 21일 회생절차 폐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