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따른 후 매년 다른 의장 선택하거나 제3자 선임도 가능
기존 이사회 변수…“민영화 취지 맞게 일괄사임 논의 중이나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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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새로 구성되는 우리은행 이사회를 이끌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눈길이 쏠린 가운데 기존 관례대로 연장자에 의장 자리가 돌아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리은행은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공식 선임한다. 정부가 자율경영을 공언한 만큼 앞으로 주요 의사 결정은 새로운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사 선임 후 첫 단계는 의장 선임이다. 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활성화시킬 의무를 진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이사회는 당장 다음 행장 선임과 같은 현안도 앞두고 있다.
쟁쟁한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추천된 만큼 하마평도 분분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나 그에 따른 우리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엔 구체적 선임 방법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사회 내부 협의 후 ‘호선’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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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엔 연장자가 관례적으로 의장을 맡아왔다. 이번에도 관례를 따른다면 노성태 전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이 유력하다. 주요 경제연구원을 두루 거친 금융 전문가로, 2004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역임한 인연도 있다.
가장 눈길을 끈 후보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다. ‘신한 사태’ 불명예 퇴진 6년만의 귀환이라는 점만으로도 화제가 됐다. 신한은행 창립 멤버로 수 십년간 은행에 몸담았고, 유일하게 은행장 경험이 있다. 과점주주 경영체제라는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는 만큼 경험을 살려 중심을 잡아줄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도 무게감이 있다. 전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으로서 과점주주 방식 매각에 기여했고, 정부와 의사소통에도 적임자라는 평가다.
다만 과점주주나 사외이사 후보들은 의장 선임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사외이사들은 이달 중순 한 차례 상견례를 했을 뿐 아직 공식 선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점주주 한 관계자는 “과거 이력에만 몰두하다 보니 신상훈 전 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뽑히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마저 만들어졌다”며 “신 전 사장은 의장이 되든 안되든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아줘야 할 분인데 이사회 구성 전부터 과도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은행에도 개인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법 등은 이사회가 ‘매년’ 의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굳이 관례를 깨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연장자에 자리를 맡기고, 다음 해엔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제3자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배구조법 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사람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사외이사를 대표할 사람(선임사외이사)을 따로 선임한다는 전제다. 사외이사의 권능과 실질은 유지하면서 부담은 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입장이 다른 과점주주가 선임한 사외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변수는 있다. 과점주주 주도 경영이라는 민영화 취지에 따라 기존 사외이사들이 자리를 내어준다는 방향성은 일찌감치 논의돼 왔다. 그러나 보장된 임기는 사외이사 개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말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6명의 사외이사 중 4명은 내년 3월, 2명은 2018년 3월이 임기 만기다.
한 사외이사는 “새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사외이사들이 조기 사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는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달린 문제로 사임 동의 의사를 밝힌 사외이사도 있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외이사도 있다”고 말했다.
과점주주 관계자는 “기존 사외이사들이 우리은행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협조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이사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경영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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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2월 25일 09:3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