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증권사, 단기금융 허용…부동산 투자는 10% 이내만
입력 2016.12.30 11:38|수정 2016.12.30 11:38
    단기금융·IMA 조달금, 부동산에는 10%만 투자 가능
    •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게는 단기금융 업무를, 8조원 이상인 증권사에게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조건 충족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 기준과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정비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도 사전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과 할인 매매 인수 등이 가능해진다. 8조원을 채운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단, 단기금융·IMA 예탁금은 별도 재무제표 작성·자기신탁 등을 통해 구분 관리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증권사들은 어음 발행 조달금·IMA 수탁금 중 각각 50%·70%를 기업금융에 활용해야 한다. 기업금융 자산은 ▲기업대출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주식·채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 ▲신용등급 A등급 이하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출자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의 지분·대출 등이다.

      자본시장에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정책이므로, 부동산 투자에는 전체 조달금의 10%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종자본증권(CoCo Bond·코코본드)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손실 감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적립률은 기존 '정상 0.5%·요주의 2%·고정이하 20%·회수의문 75%·추정손실 100%'에서 '정상 0.85%·요주의 7%·고정이하 20%·회수의문 50%·추정손실 100%'로 바뀐다.

      유동성 관리를 위한 원화 유동성 지표도 도입된다. 단기금융·IMA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는 한 달 혹은 3개월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만큼 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사전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비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