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거래소·금감원에 충분히 설명...상장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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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이슈에 발목을 잡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일부 회계처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감리에 착수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회계 투명성에 시장이 한껏 예민해진 상황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회사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정밀 감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유럽 유통사와의 계약 체결에서 발생한 이행보증금 인식 기준을 두고 회사와 한공회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럽 유통사들과 트룩시마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14일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통과 직후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감리로 인해 시장의 예상보다 일정이 미뤄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한공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1년 가까운 시간동안 한공회와 감리를 진행해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회계기준원과도 이 사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합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밀 감리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조율된 바가 없다. 회사 측은 상장을 앞둔만큼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한공회와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이 협의를 이끌어 낼 때까지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감리와 관련한 사안이 정리되기 전까지 상장도 자연히 미뤄지게 된다. 앞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거래소의 심사 통과 직후 바로 상장 일정을 진행해 5월까진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정밀감리가 길어질 경우 거래소의 예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거래소의 예비심사 통과 효력은 6개월까지다.
합의가 잘 이뤄진다고 해도 회계 투명성에 대해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해 투자자의 기대가 한 풀 꺾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의 확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해왔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이 셀트리온 그룹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앞서 매출인식을 잘못 반영해 상장이 지연됐던 덴티움의 사례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파문 등으로 시장이 이에 민감한 상황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역시 상장까지 험난한 과정을 걸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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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3월 19일 20:5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