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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으로 출자 전환과 만기 연장 등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 채권단 간 자율적 합의가 불발되면 프리패키지드(P)플랜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회사채 만기일(21일)까지 채권단 간 자율적 채무 조정 합의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채무 조정은 이해관계자 간 손실 분담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채무 조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무담보 채권액(1.6조원) 100%를 출자 전환한다. 시중은행은 채권액 7000억원 중 80%를 출자 전환한다. 20%는 5년 유예 후 5년 간 금리 1% 조건으로 분할 상환한다. 1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은 50%만 출자 전환한다. 나머지는 3년 유예, 3년 분할 상환한다. 금리는 1%다. 출자 전환 총액은 약 2조9000억원이다.
자구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옥포·옥림단지와 오션플라자 등 자산 매각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2018년 말까지 자회사 대부분을 매각한다. 상선·특수선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해양플랜트는 잔량 인도에 집중하는 등 사업도 재편한다. 작년 말 1만명까지 줄어든 직영 인력 역시 2018년 상반기까지 9000명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행 상황은 경영 정상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점검한다.
금융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한도대출 형식으로 추가 부족 자금을 분할 지원한다. 수주에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외국환은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 등이 함께 분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율 합의가 무산될 경우 대우조선은 P플랜을 신청한다.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은 법원의 강제력 있는 채무 조정 기능과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을 결합한 제도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P플랜은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에 중점을 두는 제도라 자율안 대비 타 채권자의 손실은 큰 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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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3월 23일 11:40 게재]
입력 2017.03.23 11:40|수정 2017.03.23 13:11
"채권단 간 자율 합의 불발 시 법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