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국민연금 요구 수용 불가"…대우조선 P-플랜 돌입하나
입력 2017.04.10 16:37|수정 2017.04.10 16:37
    "채무 재조정안 부결 시 21일 전후 P-플랜 돌입"
    • KDB산업은행(산은)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요구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음주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용석 산은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은 10일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 추진 방안 설명회' 이후 브리핑을 열고 "산은의 추가 감자와 일부 회사채 우선 상환 등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9일 산은을 방문해 ▲대주주로서 책임 이행을 위한 산은의 추가 감자 ▲21일 만기 회사채의 일부 상환 혹은 산은의 상환 보증 ▲출자 전환 비율 및 전환가액 조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산은의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 관련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산은은 10일 오전 공문을 보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은은 앞서 보유 주식 소각 등 대주주로서 책임을 충분히 이행했고, 대우조선에 회사채를 상환할 자금이 남아 있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오는 17~18일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될 경우 21일을 전후해 P-플랜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부행장은 "금융당국과 논의해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법정관리를 빨리 종결해 대우조선 정상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P-플랜 신청 전부터 관련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