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대형 증권사 결격사유 보여... 심사 수월하지 않을 듯
인가 심사 2개월 소요...이르면 6월 말 신규사업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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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투자은행(IB) 육성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대선을 전후로 공포될 예정이다.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대형 증권사들 중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거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는 곳이 있어 신규 사업 인가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초대형 IB 육성책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부터 심사하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차관 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2일에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둘째주부터 증권사들의 단기 금융 업무(1년 이내 어음 발행)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증권사들의 초대형 IB 인가 신청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자기자본 4조원을 갖춘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5개사가 신청 자격을 갖췄다.
인가 과정은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징계에 따른 결격 사유가 발생한 증권사가 있어 적격성 심사에서 증권사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가 신규 사업 진출의 걸림돌됐다.
삼성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지난 3월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기관경고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돼 1년간 신규 사업 인가가 제한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코너스톤PE 파산으로 대주주 요건에 흠집이 생겼다.
이에 양사는 신규 허가 업무와의 대주주 이슈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금융당국을 설득할 예정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이나, 코너스톤PE의 파산이 단기 금융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개별사에 부여한 징계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과거 대우증권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특별이자 100억원을 고객에 돌려주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4개사에 대해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수취 규모가 가장 컸던 미래에셋대우는 '기관 경고'를 받았다. 나머지 증권사에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징계건과 신규 업무 허가의 관련성은 향후 금융 당국이 결정함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신규업무) 인가 신청이 본격화되면 징계와 신규사업의 연관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KB증권 역시 현대증권 시절 받았던 중징계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6월 현대증권은 불법 자전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억원 수준의 과징금과 1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취지와 선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개별사의 적격성에 대한 거론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인허가 심사 기간은 2달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이를 통과한 증권사는 오는 6월부터 단기 금융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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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4월 23일 09: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