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1호 가입 기관은 JKL파트너스
입력 2017.05.24 18:19|수정 2017.05.24 18:19
    세부 원칙 7개 모두 준수키로
    •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다. 국내 최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24일 JKL파트너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수탁자 책임 이행 방안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 정책을 공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CGS에 따르면 JKL파트너스는 스튜어드십코드의 7개 세부 원칙을 모두 준수하기로 했다. 의결권·주주권 행사는 물론 투자 대상사의 경영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JKL파트너스는 투자 대상사를 점검할 때 지배구조와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속 가능성까지 검토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 투자·사후 관리·회수를 포함한 의사 결정 전 과정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