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상환 후 영구채 재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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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이 올 6월말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조기 상환한다. 이후 영구채를 다시 발행해 상환자금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건설(A)은 지난 2015년 6월25일 발행한, 30년 만기 500억원 규모의 영구채에 대한 조기 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상환자금은 영구채를 재발행해 확보하기로 하고 콜옵션의 행사를 결정했다.
이 영구채는 발행 뒤 2년까지는 연 5.3%의 이자를 지급하고, 금리 가산(스텝업) 조항에 따라 2년 후부터 2.5%포인트의 이자가 더해지는 조건이 부여돼 있다. 동시에 발행 2년 후부터 신세계건설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콜옵션 행사 시기가 다가오자 신세계건설은 영구채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스텝업 조항이 부담인 상황에서 자체자금을 활용해 갚기엔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 또 일반 회사채 발행은 부채비율에 부담이 된다.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별도기준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602억원, 현금성자산은 31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474%를 나타냈다.
신세계건설의 영구채 조기 상환 결정과 재발행 추진은 '무늬만 영구채'라는 논란을 재점화시킬 전망이다. 회사는 IFRS 기준에 따라 발행한 영구채를 재무제표 상에서 '자본'으로 인정해왔지만, 콜옵션 행사로 사실상 2년 만기 채권(부채)과 다를 바가 없다.
조기 상환을 위해 또다시 추진하는 영구채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영구채 특성상 신세계건설이 2년 전 발행한 영구채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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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6월 02일 18:2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