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지배구조 편법 동원" 비판
캐피탈ㆍ컨설팅ㆍ자산운용 합병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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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직후 4대 재벌 및 10대 그룹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재계를 바꿔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이 오랜 기간 필요성을 주창해온 '금융그룹 통합감독' 역시 도입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미래에셋을 주목한다. 김 위원장이 미래에셋의 지배구조를 '저격'한 과거가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2016년 3월 발간한 경제개혁연대 리포트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ㆍ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가족회사가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 '미래에셋금융지주'(가칭)의 탄생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금융사 소관 부처가 아니지만, '김상조 공정위' 체제의 영향을 간접적으로라도 받지 않겠느냐"면서 "미래에셋은 지배구조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지주회사 설립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가운데 신한ㆍKB 등 은행계는 이미 지배구조 체계를 정비해 뒀다. 한국금융그룹(2002~2003년)과 메리츠금융그룹(2010~2011년) 역시 지주 체제 전환을 마친 상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여파로 삼성ㆍ롯데ㆍ한화그룹까지 그룹 내 금융 자회사 지분을 손보면 미래에셋 역시 지배구조 정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래에셋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편법을 사용한 상태는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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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캐피탈ㆍ컨설팅ㆍ자산운용이 합병, 미래에셋금융지주가 출범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과 컨설팅에 인적 분할한 자산운용 투자회사부문을 합병하는 형태다. 자산운용이 보유한 현금(2017년 3월 말 기준 잉여금 1조1257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 가치가 큰 자산운용 사업회사부문은 미래에셋대우ㆍ미래에셋생명과 함께 미래에셋금융지주 아래에 병렬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는다. 자회사 지분율을 상장법인 30%ㆍ비상장법인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과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미래에셋금융지주가 보유할 미래에셋대우 지분은 캐피탈이 가진 18.09%. 모자란 11.91%를 시장에서 매입하려면 8095억원가량(6월 15일 종가 기준)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생명은 캐피탈과 자산운용이 각각 16.60%ㆍ5.39%를 갖고 있다. 요건 충족을 위해 8.01%를 사들이려면 약 622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자산운용은 컨설팅이 32.92%를 보유하고 있다. 자산운용은 비상장법인이므로 미래에셋금융지주는 17.08%를 추가 취득해야 한다. 이는 미래에셋금융지주가 신주를 발행(유상증자)해 박 회장의 주식(자산운용 지분율 60.19%)과 현물 출자 형태로 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근 지배구조를 개편한 현대중공업그룹이 사용한 방안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은 시가총액이 적어 자회사 지분율 요건 충족에 큰 부담이 없고 자산운용은 박 회장 보유 주식을 활용하면 된다"면서 "미래에셋이 어떻게 지배구조를 개편하든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율을 높이는 일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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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6월 19일 13:3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