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년 이상 사모 CP는 '1년 전매제한' 적용
롯데알미늄, 발행 비용 감소 효과 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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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이 일반기업 최초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보호예수가 적용된 사모 장기 기업어음(CP)을 발행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이달 중 3년 만기의 사모 CP를 발행할 예정이다. 조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롯데알미늄의 CP 신용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A1보다 한 단계 낮은 A2+다.
일반적으로 발행사가 만기 1년 이상의 CP를 발행하려면 구체적인 자금 조달 목적 등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동양 사태 이후 부실 CP 문제를 막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CP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단 사모 발행은 발행일 이후 1년간 전매 제한 조건을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롯데알미늄으로선 일반 기업 중 처음으로 보호예수가 걸린 CP를 발행하게 된 셈이다. 그동안 일반 기업이 장기 CP를 발행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이 공모 절차를 통해서였다.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케미칼 등 롯데 계열사들의 CP 만기는 대부분이 1년 이하였다. 지난달 롯데물산이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CP 역시 만기가 364일이었다.
롯데알미늄은 신고서 작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시에 발행 비용을 절감하고자 이런 구조의 CP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롯데알미늄이 조달 비용을 낮추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롯데알미늄은 주로 단기 CP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CP 발행 잔액은 690억원으로 만기가 1~3개월로 구성돼있다. 공모채 발행은 2013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롯데알미늄의 공모채 시장 복귀는 아직 이르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한 증권사 회사채 발행 담당자는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선 경영권 분쟁 등 그룹 이슈와 아직 남아 있는 신고서 기피 성향 등으로 공모채 시장을 두드리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고 말했다.
롯데알미늄은 롯데그룹 내 계열사들에 포장재 및 부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다. 지난해 별도 기준으로 매출 9913억원, 영업이익 262억원을 기록했다. 가공 위주의 사업특성에서 비롯된 영업마진의 제약, 공급 초과의 수급구조, 전후방산업에 대한 열위한 교섭력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2~3% 내외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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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7월 11일 15:4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