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통과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연매출 3억·5억원으로 상향 조정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연매출 3억·5억원으로 상향 조정
-
금융당국은 25일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범위를 3억원 이하로, 2~3억원의 중소가맹점 범위를 3~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후, 연 매출액 2~3억원 규모의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보다 0.5%포인트 낮아진 0.8%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연 매출액 3~5억원 규모의 가맹점은 2%내외에서 1.3%로 낮아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 전체적으로는 연간 3500억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7월 25일 11:2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