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적격 자기자본>필요자본'
-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그룹을 향한 통합 감독 체계의 밑그림이 나왔다. 삼성ㆍ한화ㆍ현대차 그룹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보생명과 미래에셋 등 금융지주 형태를 갖추지 않은 기업집단도 해당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27일 열린 금융그룹 통합 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통합 감독 대상으로 ▲총 자산이 20조원 이상이고 최소 2개 권역에서 각 5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그룹(1안) ▲은행ㆍ비은행ㆍ보험업ㆍ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2안) ▲은행을 모회사로 갖춘 곳을 제외한 모든 금융그룹(3안)을 제시했다.
1안에는 2016년 말 기준 7개 그룹이 해당된다. 삼성그룹(총 자산 366조)ㆍ한화(126조)ㆍ현대차(61조)ㆍ동부(51조)ㆍ롯데(28조) 등 금산 결합 금융그룹과 교보생명(97조)ㆍ미래에셋(88조) 등 금융사를 모회사로 둔 금융그룹이다.
대형 금융그룹 감독에 초점을 맞춘 유럽연합(EU)의 선정 기준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한 방안이다.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업이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했다. 관련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제한된 감독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감독 대상이 소수에 불과해 제도 시행의 효과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규제 형평 관련 시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2안과 3안은 단 시간 내 감독 역량 확충이 어려워 시행 초기 감독이 어렵고 대상 범위가 넓어 당국 및 피규제사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이 크다. 규모가 작은 일부 그룹의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감독의 핵심은 자본 적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점이다. 국제 기준에 따라 연결 자본 적정성을 관리, 금융그룹이 전체 적격 자기자본을 필요자본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비금융그룹사 보유 주식의 위험을 반영하는 방식은 ▲금융그룹사의 비금융그룹사 출자 금액 전액을 필요자본에 가산하거나 ▲금융그룹사의 자기자본 대비 비금융그룹사 출자 금액이 클 수록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금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안이 고려된다.
이 밖에 대표 회사를 선정해 그룹 위험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그룹 차원의 이해 상충 방지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통합 감독 체계의 최종안을 확정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 규준과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9월 27일 16:2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