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어디까지? 떨고 있는 태광·현대해상
입력 2017.09.28 10:00|수정 2017.09.28 10:20
    소비자 권익 보호, 자산 규모와 무관
    당국, 중ㆍ소형 집단 포함 여부 고민
    "'금융민주화' 정책…대상 확대될 듯"
    • 금융그룹 통합 감독 체계 적용 대상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 삼성ㆍ한화ㆍ현대차그룹 등 7개 대형 기업집단 우선 적용이 유력했지만, 당국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중·소형 기업집단도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통합 감독 대상 선정 관련 기준은 세 가지다. ▲총 자산이 20조원 이상이고 은행·비은행·보험업·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에서 각 5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그룹(1안) ▲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은행·비은행·보험업·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2안) ▲은행을 모회사로 갖춘 곳을 제외한 모든 금융그룹(3안) 등이다.

      2016년 말 기준 삼성ㆍ한화ㆍ현대차ㆍ동부ㆍ롯데그룹(이상 금산(金産) 결합 금융그룹), 교보생명ㆍ미래에셋(일반 금융그룹) 등이 1안에 해당된다. 각 분야에서 태광ㆍ현대중공업ㆍKT그룹과 동양생명ㆍ대신증권ㆍ키움증권ㆍ현대해상은 2개 이상 권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지만, 자산 규모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당국은 얼마 전까지도 1안에 무게를 실었다는 전언이다. 감독 역량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다. 감독 대상이 많으면 '금융 시스템 안정'과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감독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만, 당국과 피규제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크다. 유럽연합(EU)이 79개(2016년 10월 말 기준)로, 호주가 8개(2015년 말 기준)로 대상을 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27일 열린 금융그룹 통합 감독 방안 공청회 현장에서는 다소 달라진 기류가 포착됐다. 2안에 해당하는 17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당국자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고려하면 대형 기업집단이 우선"이라면서 "(중·소형 기업집단에도) 대주주를 우회 지원하거나 그룹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금융을 악용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 소비자 권익에는 자산 규모가 작은 금융그룹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가량의 피해를 입혀 금융그룹 통합 감독의 필요성을 일깨운 동양그룹의 2012년 말 기준 총 자산 규모는 19조6000억원(금융 자산 14조9000억원)이었다.

      2005년 감독지침을 제정해 복합 금융그룹 규제를 시작한 일본 금융청도 2016년 3월 말 기준 125개 그룹ㆍ329개 금융사(외국계 포함) 전부를 감시하고 있다.

      한 중·소형 기업집단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금융민주화'임을 감안하면 금융그룹 통합 감독 체계의 적용 대상이 7개 대형 그룹에만 적용되고 말 것 같지는 않다"면서 "감독 체계가 발표된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 등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