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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채용 절차 투명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인사·조직문화 혁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채용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전 과정을 블라인드(blind)화하기로 했다.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실 점검을 통해 외부 청탁을 막는다. 부정 적발 시 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나 부정 청탁 등 임·직원의 비위 행위 적발 시 직무 배제 및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 부당 주식 거래나 음주운전 등 일탈 행위 관련 내부 통제 절차도 구축하기로 했다.
비위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와 사무실 내 1대 1 면담을 금지한다. 면담 내용 서면 보고도 의무화한다. 상사의 위법이나 비위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비공개 핫라인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 충실히 실천할 계획"이라면서 "추진 과정에서 채용 공정성 확보 등 후속 조치가 나오는 대로 즉시 반영하는 등 쇄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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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11월 09일 15:39 게재]
입력 2017.11.09 15:39|수정 2017.11.09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