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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제19차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투자은행)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자본 200% 이내·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초대형 IB 요건을 갖춘 나머지 4개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 없이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 나머지 4개 증권사에도 단기금융업을 인가할 예정이다.
올 6월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7조1498억원, NH투자증권은 4조6925억원, 한국투자증권 4조3450억원, 삼성증권 4조2232억원, KB증권 4조2162억원이다.
한편 이날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간담회를 열고 "제1호 초대형IB로서 전 금융권과 당국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IB역량을 활용하여 한국판 ‘골드만삭스’ 모범 모델을 시장에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조원 수준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말 잔액 기준 내년 4조원, 2019년 6조원, 2020년 8조원이 목표다.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상장전투자(프리IPO)·저신용등급기업 자금지원·인수금융 등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1년6개월 안에 기업금융자산에 50%를 투자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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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11월 13일 17:19 게재]
입력 2017.11.13 17:21|수정 2017.11.13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