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가 시기 불투명·은행권과의 갈등 커져
한국證 다음주부터 관련 업무 시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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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은행(IB)가 계획 발표 1년 3개월만에 첫 발걸음을 뗐지만,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증권사 한 곳만이 단기어음 발행 인가를 받아, 이번 제도가 당초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따른다. 후발주자들의 인가 시기도 불명확한데다 법 개정도 진행 중이어서 효과와 영향력이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이 넘는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초대형 IB 정책이 1년 3개월만에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다.
다만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인 '단기 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에만 유일하게 허용됐다. 발행어음을 포함한 단기금융 업무는 그동안 증권사에 허용되지 않았던 사업이다. 증권사의 자체 신용을 활용해 자기자본의 최대 두 배까지 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단독 인가를 받음에 따라 초대형 IB의 예상 단기어음 발행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 한국투자증권의 단기어음 발행 규모는 자기자본의 2배인 8조6000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단 올해 1조원, 내년까지 4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증권사의 단기어음 발행 인가는 아직 예정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인가를 신청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은 금감원 징계와 대주주 적격성 기준 등을 통과하지 못해 한 발 뒤쳐졌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단기금융업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인가 일정은 사실상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안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당 안건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어서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초대형 IB의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은행권의 의견과 부딪혀 정기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초대형 IB 등장에 은행업계의 반발도 강해지고 있다. 은행권은 초대형IB 증권사가 얻게 될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업무는 사실상 은행의 일반 상업은행업무에 해당한다며, 라이선스가 없어 증권사의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이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단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다음주부터 초대형 IB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주요 투자처는 상장전투자(프리IPO), 중소기업 대출, 인수금융 등 기업금융 관련 부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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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11월 14일 11:2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