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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장외 주식 시장인 K-OTC 내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중간 회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벤처캐피털(VC)·엔젤 투자자·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 중소·벤처기업 등 거래 대상 기업의 참여 유인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유인 확대 차원에서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을 폐지하고,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나 창업투자조합의 지분 증권도 거래 가능 자산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 공시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역시 면제 받는다.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거래할 수 있게 해 중간 회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중간 회수→재투자' 형태의 모험 자본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거래 가능 자산 확대·공시 규제 완화 등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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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11월 15일 13:40 게재]
입력 2017.11.15 13:44|수정 2017.11.15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