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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가 불투명해졌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라는 중징계를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에 ▲기관 경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 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KB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자금 조달의 핵심인 발행어음 인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행 제도 상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는 신규 사업 인가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윤경은 대표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가량을 출자했다는 내용이다.
제재심은 이날 함께 심의한 미래에셋대우에는 ▲기관 주의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관련 임직원 견책~정직을 조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자체 지점에서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두 증권사의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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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11월 30일 22:27 게재]
입력 2017.11.30 22:29|수정 2017.11.30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