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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자진 철회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3일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철회 사유로는 금리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금융업의 사업성 재검토를 들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달 13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불가' 안건으로 심의한 바 있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와 관련, '기관 경고' 조처를 받아 인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일부 영업 정지는 제재가 끝난 시점부터 2년, 전부 영업 정지는 3년 동안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당시 제재를 2016년 6월경 받은만큼, 올해 4~5월 재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KB증권은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을 주시하다 향후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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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1월 03일 18:06 게재]
입력 2018.01.03 18:08|수정 2018.01.03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