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젤 Ⅲ' 규제 개혁 대응 착수…공개협의안 운영
입력 2018.01.04 14:38|수정 2018.01.04 14:38
    • 금융감독원이 바젤 Ⅲ 규제 개혁의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여파를 감안, 공개협의안을 운영해 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적극 답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4일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 추진해 온 바젤 Ⅲ 규제 개혁 작업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바젤은 신용 리스크·시장 리스크 등 은행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평상 시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다. 바젤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규제를 도입,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협의안 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개협의안은 규제 개편 취지와 내용·영향 분석 결과 등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선진국형 규제 개편 제도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은행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바젤 Ⅲ는 은행 자본을 규제할 때 자산의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3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했지만, 향후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20~70%로 차등 적용한다.

      이처럼 대출·투자 자산의 위험가중치가 바뀜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대출 및 투자 전략을 일부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될 고(高) LTV 주택담보대출이나 주식 투자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