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수 주주 경영 참여 유도"…금융혁신안 발표
입력 2018.01.15 11:52|수정 2018.01.15 11:52
    "주주 제안권 기준, 0.1%서 완화할 것"
    • 금융당국이 금융사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유도한다. 이전 정부에서 한 차례 손질한 바 있는 승계절차 등 금융사 지배구조도 선진화 작업도 추가로 추진한다. 금융회사 통합감독 체제도 예정대로 법제화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소수 주주 경영 참여 강화는 '0.1% 이상'으로 제한된 현행 주주 제안권 행사 가능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은행 노동조합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천 이사제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강력한 견제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지배구조 및 승계 절차도 손질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앞으로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 및 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오는 1월 중 나올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 점검 결과 등을 감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 방안 또한 곧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할 것 ▲대표회사가 통합 위험관리기구를 운영할 것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업권 별 규제 기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는다. 세부 방안은 오는 2월 발표 후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분기 중에는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을 촉진할 계획이다.

      은행업권에서는 영업 대상에 따라 전체 고객·소비자 등으로 인가 단위를 세분화한다. 다양한 형태의 은행을 신설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권에서는 온라인 전문·간병보험 전문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역시 인수·합병(M&A) 등의 분야에서 위험 감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 절차를 개선한다.

      이밖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펀드는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KAMCO)·성장금융이 5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매칭,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당국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1분기 내에 방안을 확정,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