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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내부통제 부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관련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발표했다. 특히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 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원 부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은 제재절차 이전에라도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사후에 그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21명)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간 결론을 내렸다. 자조단은 외부인과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조단은 다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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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5월 08일 15:29 게재]
입력 2018.05.08 15:30|수정 2018.05.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