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용노동부, 금감원 힘 합쳐 제도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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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진다. 최대 100%까지 TDF(Target Date Fund)에 투자할 수 있고, 리츠(REITs)와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 편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23일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목적이다.
우선 현행 기준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70%까지만 TDF에 투자가 허용됐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100%까지도 투자할 수 있다.
금감원장은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투자 한도가 없다고 밝혔다.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 제한을 받는다.
또한 퇴직연금 대체투자 대상 자산범위가 확대됐다. 그 동안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했던 반면 이와 비슷한 성격의 리츠 투자는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이뤄지는 리츠에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에 더해 당초 은행에만 자산을 넣을 수 있던 것도 저축은행까지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데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가 보호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20조원씩 증가해 2017년 168조원 규모에 달했지만 수익률은 2%를 하회하고 있다. 당국은 저금리 기조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을 원인으로 꼽았다.
향후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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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5월 23일 15:4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