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위험관리 체계 구축, 건전성관리, 감독에 중점
필요자본 산정방식의 세부변수 등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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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 전략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이다.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및 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추진일정 등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정했다.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 등 세부기준도 공개됐다.
모범규준안의 주요내용에는 금융그룹 위험관리 체계 구축, 건전성관리, 감독 등이 있다. 위험관리체계에는 금융그룹별 대표회사 선정기준과 이사회의 역할을 담았다. 건전성관리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와 위험집중 등 관리대상의 유형 및 평가기준을 규정했다. 이어 감독협의체 구성, 보고 및 공시항목, 실태평가 등 감독 체계를 정비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금융그룹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사항이 수정됐다. 이사회 내 그룹위험관리 업무의 위험관리위원회 위임 근거 마련, 건전성관리 관련 주요내용 적용범위 확대, 위험관리현황 보고기한 연장 등이다. 아울러 행정처분,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필요적 입법사항은 삭제 돼 추후 입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어 초안이 사전 공개된 자본적정성 산정기준은 필요자본 산정방식의 세부변수가 보완됐다. 금융그룹별 리스크 관리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평가 세부기준안도 마련됐다.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핵심 권고사항을 반영해 그룹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 1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제도는 2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올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초 감독대상 변경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영해 모범규준의 수정 및 보완이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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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7월 02일 14:0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