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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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의 증손회사였던 현대미포조선은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4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선언,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그중 하나인 증손회사 지분 보유 문제를 손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의 분할·합병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사 전환에는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을 처리해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하는 것과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금융자회사 하이투자증권을 매각하는 일만 남게 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달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임시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분할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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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8월 22일 16:3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