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신세계…법 바뀌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 ‘0→21’
입력 2018.10.29 07:00|수정 2018.10.30 10:04
    공정거래법 개정되면 신세계·이마트·신세계인터 규제 예상
    자회사 포함 계열사 21곳 신규 규제 대상으로 확대
    업종 고려 시 '일감 몰아주기'로 보는 게 맞냐는 지적도
    • 신세계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숙제를 다시 풀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앞서 이마트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3개 계열사(신세계I&C·신세계건설·신세계푸드)의 총수일가 지분을 매입했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전에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신세계그룹의 규제 대상이 20곳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 정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광주신세계 지분을 52.08%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장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계열사가 없는 상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 20%)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으로는 해당되지만 내부거래 금액은 105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이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다.

    •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금액이 기준을 초과해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3사가 거느리는 지분 50%를 초과한 자회사들까지 합치면 총 21곳의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의 계열회사가 4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과반이 해당되는 셈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2.22%라 지분 정리가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세계와 이마트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각각 28.05%로 30%에 육박해 지분 일부 매각이 불가피해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이마트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 기준 각각 1760억여원, 2760억여원이라 이를 200억원 이하로 낮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에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신세계와 이마트 지분을 정리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신세계의 지분 정리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내부거래 금액에서 문제는 없지만 정 부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만큼 지분을 매각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선제적인 실탄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신세계그룹은 다른 대기업과는 달리 계열 간 순환출자 구조는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기업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면 상당 수의 자회사 역시 규제 대상으로 엮이게 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다”며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화되는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신세계그룹 사례처럼 모회사와 사업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자체가 어떠한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도 경영권 위축을 포함해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