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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20년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조 회장은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양호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율이 11.56%,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26일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캐나다공적연기금(CPPIB)과 미국 플로리다연금,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도 조 회장 연임에 반대 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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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3월 27일 10:21 게재]
입력 2019.03.27 10:22|수정 2019.03.27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