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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이 롯데첨단소재를 흡수합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양사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오는 2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으며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존속법인은 롯데케미칼이며 소멸법인은 롯데첨단소재다. 롯데케미칼은 롯데첨단소재의 주식(보통주)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합병비율은 보통주 기준으로 1 대 0이며 롯데케미칼의 주주 변경은 없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합병을 통해 화학산업 관련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구조개편 관련해선 정해진 바 없으며 롯데케미칼의 경영효율성을 제고로 경영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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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8월 22일 18:18 게재]
입력 2019.08.22 18:19|수정 2019.08.22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