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약' 여파…현대·GS·대림 검찰 수사
사전 MOU 체결한 5대 은행도 모두 '숨죽임'
다음달 초 대의원회 이후 방향 정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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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
역대 서울권 정비 사업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끄럽다. 당초 입찰에 나섰던 대형 건설사들은 ‘고액 분양가격 보장’,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주요 은행은 잇따라 시공사와의 MOU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빚는단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와 서울시의 입찰 무효 판정과 검찰의 수사까지 진행되며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한남3구역 재건축 조합은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전체 조합원 3853명 중 2779명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시공사 재입찰(기존 입찰 건설사를 제외한 새로운 입찰)’과 ‘수정 제안(기존 건설사와의 재논의)’ 중 어떤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다. 조합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려 거수투표만 진행되는 등 구체적인 안건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남 3구역 재건축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의 약 39만㎡ '노른자위' 부지를 대상으로 총 5816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이다. 자연히 건설사들의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입찰에 나선 건설사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었다. 과열 양상에 따른 합동점검에 나섰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결국 이들에 위법성 판정을 내리고 입찰을 무효화했다. 이주비 무이자 지원(현대건설), 고액 분양가 보장(GS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대림산업) 모두 문제가 됐다.
이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건설 3사를 수사중이다. 아직 합동설명회도 거치지 못한 사업장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입찰 무효 판정 탓에 조합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업적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입찰로 가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남고 수정 제안으로 가면 일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며 “검찰과 조합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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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비 조달과 중도금 대출 영업에서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 만큼 주요 은행들은 시공사와 행동을 함께 해왔다. 통상 정비 사업에선 시공사가 확정된 이후 건설사와 금융권이 협약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남3구역에 대해선 국내 5대 은행(신한·KB·우리·하나·NH) 모두 일찌감치 MOU(대림산업-우리·신한, GS건설-KB·우리·NH)를 맺으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입찰 무효 논란과 검찰 수사가 불거지자 협약이 특별한 구속력이 없음을 이유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MOU 내용 대부분이 '추후 협의'라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 역할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부터라 이번 사태와는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태도는 강경하다. 합동점검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 지연을 우려해 수정 제안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자 서울시 측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조합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즉각 대응했다. 이어 “의도한 타깃은 시공사이니 문제가 된 시공사를 사업에서 제외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남은 사업 진행은 조합의 선택에 달렸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시정 조치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추후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인가는 담당 지자체인 서울시에 결정 권한이 있어 조합 입장에서는 마냥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 결과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조합 대의원회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빠른 사업 진행을 목표로 의견 수렴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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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11월 29일 15:2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