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마련 앞서 로펌 태평양 수임…대관 등 규제대응 맡아
본격적인 '수익' 모델 구체화에 속도…IPO 등 채비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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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시동이 꺼진 사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으로 직격탄을 맞은 타다가 서비스를 중단한 반면, 카카오는 자문사를 고용해 본격적인 수익화 모델 구체화에 나섰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 내 독주 기회를 맞은 상황에서 상장 및 투자유치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투자한 사모펀드(PEF)등의 수익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절차로 풀이된다.
다만 규제환경 변화로 경쟁사는 사라지고, 새 회사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누리는 효과가 크다보니 이번 정부에서 카카오에 대한 특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규제 대응 및 대관 관련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국토부와의 시행령 논의 과정에 참여해 기존 사업과 상충 여부를 검토하거나 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업무 등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 달부터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포함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와 향후 시행령 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번 개정 여객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들은 3가지 형태의 사업 모델로 모빌리티 사업을 꾸릴 수 있다. ▲일정 기여금을 내고 허용된 쿼터에 맞춰 직접 운송 사업자로 참여하는 플랫폼운송사업(타입1) ▲기존 법인택시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가맹을 맺는 플랫폼가맹사업(타입2)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업 플랫폼중개사업(타입3)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카카오T블루'를 통해 타입2 형태의 사업을,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입3 사업을 꾸리고 있다. 향후 시행령 등 세부 사안이 구체화되면 타입1에 맞춘 사업 모델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공백을 활용해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타다는 주력 사업모델인 베이직 모델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반면 택시업계와 마찰을 피하고 직접 면허를 사거나 협업하며 정부 기조에 맞춰온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 불확실성을 덜어내는 '반사효과'를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출범 이후 총 법인택시 회사를 직접 인수(9곳)하거나 제휴하는 방식으로 900여대 면허 및 5200대 규모 카카오T블루 제휴차량을 확보했다. 지난 2017년 사모펀드(PEF) TPG 등으로부터 수혈한 5000억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
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아직 규제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다보니 카카오 내부에서도 우회할 사업모델을 벌려놓고 고민해왔지만 정작 수익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없어 고민이었던 상황”이라며 "로펌 선임도 제정될 시행령 안에 자사의 수익모델을 녹이고 추후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관련한 자문은 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가장 큰 고비였던 규제 고민을 벗은만큼 이제 본격적인 투자 회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상장(IPO)을 통해 TPG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회수를 돕거나, 대규모 추가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 측은 과거 TPG컨소시엄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명시적인 위험회피조항(Downside Protection)을 맺진 않았다.
하지만 4년 내 IPO를 추진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이사회 구성 등을 자신들에 유리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등 일정정도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할 때 오는 2021년 IPO를 가정하면 시한이 넉넉한 상황만은 아니다.
IPO추진을 위한 조건으로서 적자폭 개선이 급선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매출은 1048억원으로 전년(536억원) 대비 두배 가까이 올랐지만, 여전히 221억원 연간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투자유치시기 기업가치가 1조6000억원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지표로 증명해야 한다. 최근 우버·디디추싱 등 기존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들의 투자심리도 악화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깐깐해졌다. 가장 직접적으로 투자자를 이끌어올 수 있는 수익 모델이었던 카풀은 여전히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국내에선 사실상 꺼내기 불가능한 카드다.
다행히 규제환경이 우호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효과로 합법모델 틀 안에 포함된 사실상 유일한 업체로 떠올랐다. 또 이미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자리를 잡은 데다 스타트업 등 신규 경쟁사가 해당 모델에서 경쟁하기엔 투자금 확보 측면에서도 격차가 크다. 즉 다른 업체들에 대해 진입장벽을 마련한 셈이다.
여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나서 카카오의 앞길을 정리해준다'라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경쟁사 '타다'를 시장에서 사라지게 했다.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도 더불어민주당 입당 이후 총선에서 승리, 국회의원 뱃지를 달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타 스타트업 업체들의 신규 참여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실탄이 충분한 카카오에 맞서 스타트업이 택시 회사를 인수하고 면허 확보를 시작하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합법모델로 정착화 되면 SKT 등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뛰어들 수 있겠지만 모빌리티 분야는 이제 더이상 스타트업·벤처투자가(VC)가 기웃거릴 수 없는 분야가 됐다"고 말했다.
태평양 내에서도 전략적 차원에서 이번 자문을 따낸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가 제안한 수임료가 박하다고 하더라도 모빌리티 팀 육성 차원에서 제의를 수락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에선 태평양이 추후 상장(IPO) 혹은 M&A 등 부가적인 법률자문 업무를 통해 해당 수익을 보전할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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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04월 24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