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속 '투자 집행 활성화' 취지
벤처 투자 진흥책이지만 PEF도 혜택
손실보상·보수추가 등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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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벤처 투자시장 활성화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책성 자금을 푸는 출자자(LP)들이 출자사업 '패스트클로징'(Fast-Closing, 약정 총액의 70%부터 펀드 결성을 인정) 도입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대상 위탁운용사(GP)는 당초의 벤처캐피탈(VC)에서 사모펀드(PEF)까지 포괄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코로나로 인해 말라붙은 투자집행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각종 펀드 인센티브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 3개 기관은 상호 협의하 ‘패스트클로징' 적용을 위한 막판 조율 작업에 한창이다. 대상 출자사업은 지난달 GP 선정이 마무리된 성장지원펀드 사업과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이다.
이번 제도 마련은 지난달 있었던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가 근간이 됐다. 코로나 이후의 투자시장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를 중심으로 이어졌고, 곧 정책성 자금을 담아내는 LP들이 펀드를 조기 결성을 도울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기관 간의 협의를 병행해 이르면 내달 중으로 제도 도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최초 논의에서는 ‘벤처 활성화’의 취지에 따라 VC에게만 초점이 집중됐지만, PEF도 조기 결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예정이다. 현재 성장지원펀드 사업에서는 중견리그와 스케일업 성장(일반), 그리고 루키리그에 선정된 일부 PEF가 펀드 결성을 추진 중이다. JKL파트너스,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등 펀드레이징 실적이 앞서 있던 대형 PEF를 제외하곤 코로나 여파로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당수의 PEF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성장지원펀드의 결성 시한은 오는 10월이지만, 출자기관에서는 조기 결성을 통해 투자 집행을 3달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 결성액이 100%에 달하지 못하더라도 기관에서는 따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조기 결성 후 일정 금액을 소진해내는 GP에게는 내년도 출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성장지원펀드 한 관계자는 “통상 한 해에 펀드 결성액의 24~25%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 제도를 통해 이를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태펀드의 경우, 지난1차 정시 출자 사업에 참여했던 GP들 중 일부가 이미 자펀드 결성 시한을 맞이하고 있다. 모태펀드의 운용사 한국벤처투자는 목표 투자 집행률(신규결성 기준 20%)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 마감시한이 지난 펀드들을 대상으로도 패스트클로징을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선정 이후 한 달 안에 첫 투자 집행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선정된 GP들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제시된 투자집행 목표 달성을 이뤄낼 경우 GP들에게 돌아갈 각종 인센티브 제도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재 LP들은 이를 위한 펀드의 정관 개정 작업에 한창이다. 제도의 2가지 안(손실보상·보수추가)은 민간LP와의 협의 하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꾸려지고 있으며, 나머지 1안인 출자사업 우대 혜택은 별다른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출자사업 우대 혜택은 내년도 출자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이 거론되는데, 이는 패스트클로징을 통한 가점 부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해당 제도들은 모두 ‘기관이 제시한 투자목표 달성 시’라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된다.
손실액 보상안은 코로나가 본격화한 지난달 이후 펀드들의 투자분 손실액 중 최대 10%를 출자비율 내에 한해 메워줄 예정이다. 재원은 후순위 보강으로 들어간 정부 재정이나 일부 기관 출자액 등을 통해 마련된다. 성장지원펀드의 경우 기존 공고의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옵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선택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리보수(초과분의 1% 지급)이나 성과보수(수익분 10% 추가 제공) 추가 등은 정책성 LP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출자사업 한 관계자는 “투자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도 출자 사업에 혜택을 주는 지원안을 제외하면 각 펀드들이 민간 LP와 논의하고 정관을 변경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인센티브 제도를 일괄 강제하긴 어렵다”며 “전체적인 틀은 같지만 기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보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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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05월 28일 16:1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