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입대 계획은 여전히 '모호'
병역법 개정 가능성?…예측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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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의 증시 입성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BTS가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고, 올해 SK바이오팜에 이어 카카오게임즈까지 ‘공모주 흥행’이 이어지면서 빅히트도 이러한 시장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다만 상장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도 BTS의 군입대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빅히트의 가장 중요한 투자포인트는 ‘BTS’다. 빅히트가 최대 4조원 대의 몸값 도전이 가능한 배경 역시 ‘BTS’라는 브랜드 가치 덕이다. 빅히트가 제시한 몸값은 현재 국내 대표 3사(SM,YG,JYP)를 모두 합친 수준보다 크다. 공모가 기준으로 주가도 각 사의 2~3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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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빅히트의 기업가치와 성장 기대감은 무엇보다 ‘BTS 신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핵심이다. BTS의 글로벌 인지도와 대중성은 증명됐고, 당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상장 후 BTS의 멤버들의 활동이 어려워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BTS의 군입대 문제가 투자판단에 있어 핵심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엔터 비즈니스에서 핵심 아티스트의 군입대는 제조업으로 치면 핵심 상품이 ‘생산 중단’에 들어가는 셈이다.
물론 가장 군입대가 가까운 진(1992년생)이 올해 혹은 내년에 군입대를 한다 해도 나머지 멤버들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후 슈가(1993년생),RM·제이홉(1994년생),뷔·지민(1995년생), 정국(1997년생) 까지 차례로 멤버들의 군입대 시기가 다가오면 적어도 몇 년의 ‘완전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향후 완전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동반 입대’와 같은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에서 아티스트의 군입대 이슈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BTS의 ‘대성공’으로 빅히트의 기획력도 이미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제는 사실상 군입대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플랜B’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 코스닥에 상장한 YG엔터도 당시 그룹 ‘빅뱅’ 의존도가 70%에 달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다만 이후 군입대까지의 기간은 비교적 길었다. 상장 후 6년 뒤인 2017년 처음으로 탑(T.O.P)이 입대했다. 이후 2018년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입대했고, ‘버닝썬 게이트’의 승리가 올해 초 마지막으로 입대했다.
빅뱅의 경우 이미 2009년 리더 지드래곤이 ‘하트브레이커’로 솔로 데뷔해 각종 음원차트를 휩쓸며 존재감을 키웠다. 2010년 빅뱅의 유닛그룹인 ‘GD&TOP’이 1집 앨범을 냈고, 2011년엔 일본에서 정식 데뷔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었다.
2019년 빅히트의 BTS의 매출액 비중은 97.4%에 달했다. 올해 플레디스 인수 등 M&A(인수 합병)를 통해 매출 의존도를 87.7%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이 높다. 현재 BTS 외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세븐틴, 뉴이스트, 여자친구 등이 소속돼 있지만, 과연 BTS 없이 엔터주 평균 주가순이익비율(PER)인 30~35배를 크게 웃도는 ‘PER 47~61배’가 가능할까는 물음표가 남는다.
현행 병역법상 입대 연기는 대학원 진학 등의 이유로 만 28세까지 가능하다. 이에 맏형 진이 올해 12월까지 입대를 해야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2일 빅히트 측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출생년도가 가장 빠른 멤버 진(김석진)이 2021년 말일까지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BTS 멤버들의 군입대 시기와 방법은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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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2021년 말일까지 진의 군입대가 미뤄질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연기가 가능한 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에 빅히트 측은 “제도 상으로 해당 시점까지 입영 연기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며, 이는 2021년 관련된 모든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물론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병역법 개정 등의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역 문제는 국민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법안이 통과 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예상하기 어렵다. 법안이 접수되면 관련 위원회 심사와 체계지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받고, 통과되면 정부에 이송되고 공포된다. 본회의까지 가는데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해 통상 법안의 발의에서 적용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리기 부지기수다.
해당 이슈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연기제도 도입 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고 관계 부처와 그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정부·야당과 해당 사항에 대해 어떠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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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09월 14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