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모빌리티 분사, 관심 오른 '사회(S)' 영역
택시업계 갈등 지속…"반발 범위 예측 어려워"
외인 ESG 문의 증가…타 모빌리티 업체도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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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상의 공감과 감수성을 더하는 것은 새로운 규칙이다. 우리는 기업 경영의 원칙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축으로 하는 방법론을 구상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9월 사내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서 'ESG 경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참여를 선언하고,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 보고절차인 '원 모어 라운드(One More Round)'를 통해 각 계열사들의 ESG 현안을 직접 챙기는 등 주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 SK텔레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주요 안건은 택시 회사 '티맵 모빌리티' 분할계획서 승인이다. 앞서 SK텔레콤은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 '우버'와 함께 분사 계획을 구체화한 바 있다. 사업적 당위성이 명확하다는 측면에서 LG화학과 같은 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다만 상장사 최초로 주요 모빌리티 업체가 의안분석에 올랐던 사례라 추후 ESG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의결권자문사 일각에서 주목한 요소는 사회(S) 영역이다. 통상 S영역의 평가 잣대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로자-소비자-협력사-지역사회' 순으로 이어지는 차등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 모빌리티 사업은 이 가운데 '근로자'와 '협력사'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근무 환경 변화와 대기업과 택시업계의 업권 다툼 여지가 불러올 여파에 시선을 모으는 것이다.
일견 줄어든 것처럼 보였던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달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업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3차례의 회의를 거쳐 낸 상생 방안이다.
양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감축 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진입만 늘려줬다”며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모빌리티 업계는 “매출의 5%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도 같은 과한 금액”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같은 논란은 지난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통과로 타다 운영업체 VCNC가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중단하며 잠시 사그라들었다.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업권을 플랫폼 운송사업·가맹사업·중개사업으로 구분해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주요 모밀리티 업체는 상대적으로 면허 관련 논란이 적은 가맹과 중개사업을 통해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관심이 집중된 운송사업(플랫폼사업면허)에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의결권자문사 관계자는 “분사되는 SK텔레콤의 택시사업은 플랫폼 중개나 가맹 사업 형태를 띠게 돼 '근로자' 영역에서 논란은 적을 수 있지만, 차후 '협력사'나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평가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택시업계의 반발 범위를 예상할 수 없는 점은 문제”라고 전했다.
최근 모빌리티 업계가 연이어 자본시장 데뷔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목을 끄는 요인이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는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에 나섰고, 카카오모빌리티도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차후 SK텔레콤과 티맵모빌리티에 대한 ESG평가는 이들의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한 투자금융(IB)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 시장은 ESG테마에 대한 성숙도가 떨어져 분사에 대한 사회(S) 영역 평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외인들의 경우, 먼저 나서서 의결권자문사와 기업에게 ESG관련 문의를 하는 때가 많아지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도 대응책에 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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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11월 22일 09: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