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징계 시달린 금융사, 윤 원장 연임 반발 기류
소비자 보호 책임 금융사에 떠밀고...나홀로 연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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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회사들 사이에 윤석헌 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조용한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
최근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연임 여부가 꼽히고 있다. 키코(KIKO) 배상, 사모펀드에 이어 최근 배당 이슈까지 번번이 금융지주들과 부딪쳤다. 이런 상황에 금감원장 최초 연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다 보니 금융권은 바짝 긴장함과 동시에, 안팎으로 불만을 내치비고 있다.
2018년 취임한 윤 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 초까지다. 윤증현, 김종창 전 원장 외에는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한 금감원장이 없는 가운데 윤 원장은 임기를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이 이룬 성과에 대한 갑론을박은 현재진행형이다. 윤 원장 시대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올해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 6개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다시금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조기정착을 위해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금소법 준수를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 행위, 공모규제 회피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금융권의 평가는 냉정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란 평가와 함께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책임을 모두 금융사에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금감원은 지난해 DLF 사태에 이어 라임사태에도 금융사 수장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채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엑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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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금감원의 '초강수' 대응에 금융지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사항이다. 감독책임을 모두 판매사에 돌리려는 행위라는 것이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제재가 CEO를 겨낭하다 보니 조직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항간에는 윤 원장 연임에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말들도 나온다.
이들의 반발은 비단 사모펀드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감독당국의 규제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목소리는 비단 금융사들뿐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련의 배당자제 권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에 연말 배당성향을 20% 수준에서 지키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와 투자자들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당은 주주들의 재산권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라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감독당국이 배당 자제의 이유로 내세우는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가 높지 않다. 각 금융지주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인 배당성향 자제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윤 원장에 대한 피로감은 조직 내에서도 크다는 분석이다. 윤 원장 때 진행된 CEO 징계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윤 원장 퇴임 이후에도 금감원은 해당 이슈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윤 원장이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슈는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사안이다 보니 해당 실무자들의 고민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 최초로 연임 여부가 화제에 오르다 보니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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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2월 19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