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유효성 및 가격 놓고 격돌
결과는 이르면 3개월 내에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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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중재소송이 종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달 중순 중재소송의 ‘꽃’인 청문절차가 시작된다. 이 자리에서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간의 풋옵션의 유효성, 가격에 대한 날선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일주일간 교보생명 중재소송의 청문절차가 열린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교보생명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신 회장은 FI가 행사한 풋옵션의 유효성과 더불어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 다투게 된다. 이후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내에 해당 건에 대해 중재재판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2년여의 걸친 중재소송이 끝나게 된다.
쟁점은 우선 FI가 제기한 풋옵션의 유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FI들은 풋옵션은 신 회장이 약속한 시간에 IPO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 회장은 IPO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 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IPO가 이뤄지지 못한 바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재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풋옵션 행사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FI 측과 신 회장 측은 적정 풋옵션 가격을 주장하기 위해 각각 외부의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전문가들이 적정 풋옵션 가격을 산출하면 이에 대해서 중재재판부가 풋옵션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적정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도 판결하게 된다.
풋옵션 행사가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FI들은 중재소송에 앞서 적정 풋옵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딜로이트안진을 고용해 의견서를 중재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해당 FI측과 딜로이트안진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이뤄져 해당 건은 법정싸움으로 번진 상태다.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닌 양측의 감정싸움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해당 건에 정통한 관계자는 “일주일간의 청문절차로 사실상 중재소송이 마무리 된다”라며 “형사소송까지 걸려있는 만큼 해당 중재재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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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3월 07일 07:00 게재]